스토킹 피해자입니다..꼭 읽...

by 둥둥쨩 posted Dec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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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현재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노출되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형사 소송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경 제가 진행 중인 것은 형사 소송이며 죄명은 상해, 협박, 통신매체음란, 강요, 공갈 등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법은 아직도 힘없는 약자에게 높은 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무력감 중에 가장 큰 무력감을
이번의 일련의 과정 사이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약 1년 6개월동안 2만통이 넘는 문자 메세지와 1000여통에 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여
사람을 괴롭혔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까지 취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 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몇달 사이의 수천건의 연락 및 협박이 괴로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집앞에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외출 시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나타나 나를 붙잡고 데리고 가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돌아 오는 말은 '피해가 경미하니 처벌할 수 없다' 였으며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미혼 여성에 대해서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였으며
분명 원하지 않는데 집 앞에 찾아 와서 지키고 있으며, 회사로 연락을 취하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며, 주변인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야 말로 '경미한 상황'으로 취급되어
아무런 처벌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가해자가 제 집의 창문을 깨는 일이 벌어졌으며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후 검찰 조정 단계에서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해당 상황이 단순한 건이 아니고 스토킹임을 주장하였으나
그 사람에게 돌아간 것은 단순한 '재물손괴에 의한 기소유예' 문서 한장 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기소유예 판정이 나기 전까지 빌고 사과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문서를 받고 나서 기고만장해서 다시끔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본인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노고 하시는 경찰과 검찰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에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으며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저는 이를 받아 들였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무섭고 한스러웠으며
'내가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똑같은 결과였을까?'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항상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떠한 대형 사고가 1건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한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난다'

스토킹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스토킹의 경우 경미하다고 무시하기 일수이나 이 것이 대형 범죄로 이어질 확율이 아주 높다는 것은
수 많은 매체들에서 기사화 하여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경미한 시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건의 대형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될 것이고 그 이전에 최소 300번의
징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나쁜 사람은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 범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20년동안 보류중인 스토킹 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3gYxF




첨부는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저에게 보낸 메일 입니다..
문자는 하루에 천통이 넘게 온적도 있 고요..
그래도 처벌이 안된다네요..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