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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아들이 의사 아빠를 1년 만에 만나고 왔습니다.

아빠는 지방에서 병원을 하는데 아들에게 병원 운영상 코로나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람 오는 게 조심스럽다며 아들이 방문하는걸 극도로 꺼려했어요.

진짜 병원 때문인지만 알았습니다.

이미 2년 전 이혼을 하였기에 부부연은 끝났어도 아빠이길 바랬습니다.

그때도 이혼 안 해주면 한 푼도 없이 쫓아낼 거라 하였어요.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결혼 후 의대를 간 거라 너무 억울했지만 도장 찍으라며 달달 볶았어요.

그런데 어버이날 1년 만에 만난 아빠는 머나먼 길 온 아들에게 다음날 새벽 골프를 간다며 혼자 있다 잘 가라고 했다네요.

아들은 아빠가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보았나 봐요.

아이 있는 미망인을 골프를 치며 만난 듯 그들 녹음 내용을 아이가 듣고 저에게 보내왔네요.

저는 아이에게 이성을 만나도 괜찮은 거라며 더 이상 듣지 말라고 하였는데 아이가 통화 중 자동 녹음된 내용을 모두 들었나 봐요.

원룸까지 잡고 성관계 이야기 본인 아들을 노골적으로 욕하며 그 여자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자상한 남자로...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욕하는 부분에서도 화가 났나 봐요.

얼마 전 아이가 버릇없었다며 전화를 몇 달 동안 차단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하호호 거리며 본인 아들이 2만 원만 보내달라니 병원이 어렵

다는 이야기뿐이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명품 목걸이에 신차 제네**차량까지 선물해줬더라고요.. 주식, 부동산 투자 10억 원 이상 이야기도 오가며.. 이미 저와는 끝났고 아이에게만 최소한 아빠이길 바랬지만 그 최소한 마저 저버렸네요.

이혼 후 양육비 200만 원 받고 절반 대출 낀 집을 받고 헤어졌어요.

결혼생활 때 친정에서 1억 원을 빌려 2천 가량 갚고 나머지는 안 갚아서 친정에서는 이혼했는지 모르기에 동생에게 빌려 제가 갚았습니다.

빌리는 당시 그 1억 원은 아이 아빠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요.

나머지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빌린돈 나머지 내가 갚겠다는 내용도 없었고 결혼생활하며 학교생활 당시 수천만 원 친정에서 지원해준 금액들도 있습니다.

이돈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언니와 조카 이야기 입니다.)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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