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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영주권자에게 일체의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과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법이 요구할 경우 미국을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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