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 고소한 여성피해자에게 대질심문을 하지 않으면 검찰송치를 하지 않겠다는 제주도경찰
혼인빙자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판서류까지도 모두 위조, 변조하여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게 갈취한 금액에 대해 사기죄를 묻자 이에 대해서는 해당남성이 본인은 저를 속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대질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대질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기죄를 물어 검찰로 송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경찰.
당신의 여동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직도 남성중심, 지연, 혈연이 통하는 작은 지역사회입니다.
전직경찰이라는 이 남성의 경력이 작용한 것일까요?
저는 대질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죄를 물어야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대질조사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경찰들의...특히 남자경찰들의 이러한 수사방식에 대해 사회적 잣대를 들이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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